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6 시행 2021-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비 고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 ㎞)추가요금 (편도 매1㎞마다)비 고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ㅇ 음성군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지 1.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No 1. 위반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소 속 성 명No (과태료,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ㅇ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60조)에 따라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ㅇ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청 건설교통과(전화 043-871-3464)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원 일 음 성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2항 관련)

※ 1.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되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시의 바탕색은 엷은 하늘색으로 한다.

별지 2.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 통지

자 동 차차 종형 식형 식
자 동 차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소 유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보 관 장 소일 시
보 관 장 소장 소
보 관 장 소사 유
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음 성 군 수

별지 3. 보관차량 인수증

인 수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인 수 인주 소연락처연락처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명또는형식차명또는형식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견인료 납부고지서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제2항 관련)

별지 5. 보관료납부고지서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음 성 군 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공금수납대행점(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연도연도고지번호No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면허번호면허번호
납 부 의 무 자차량번호차량번호
보관일시보관일시
보관장소보관장소
보 관 료보 관 료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부과근거:음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4조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음 성 군 수 ※ 차량 출고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4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또는 법 제3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2007. 7. 9, 2015.6.25)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5)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군수가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고지발부,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 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례 제1871호, 2015.6.25)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고지의 견인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하고 보관료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6.25)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2015.6.25)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6.25)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차량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및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② 제1항에 따라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21.12.6.>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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