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15.>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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