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수리계 등록 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10일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음성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인연 락 처
계의명칭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수리계
계원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
계구역면적㏊( ㎡)㏊( ㎡)㏊( ㎡)㏊( ㎡)㏊( ㎡)㏊( ㎡)㏊( ㎡)㏊( ㎡)㏊( ㎡)
수혜면적㏊( ㎡)㏊( ㎡)㏊( ㎡)㏊( ㎡)㏊(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설형태소 재 지(시설위치)소 재 지(시설위치)수혜면적(ha)수혜면적(ha)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없 음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근거법규 및 내용
음성군수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제4조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5. 수리계통장 사본 (예:홍길동(00수리계)로 통장 맨앞장에 기입)
신청서작성접 수
신청서작성접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뒷 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부서〕

별지2. 수리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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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수리계등록증

계의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증

 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별지4. 수리계운영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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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11.7.15, 2019.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15>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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