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주말 및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3. “주중”이란 제2호의 주말 외의 날을 말한다.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4. 7. 5.>5.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4. 7. 5.>6. “영유아가정”이란 생후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4. 7. 5.>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명칭과 위치)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명칭과 위치)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등(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음성군 생극면 차생로 310-1082. 백야 자연휴양림: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97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한하여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청소년 수련행사 및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공공기관 수련행사 및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6. 30.>③ 군민과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우선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④ 65세 이상 음성군민은 유선을 통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⑤ 예약 건수는 하루 기준 1인당 휴양림 객실과 캠핑장을 합산해 2건으로 제한한다.⑥ 1인당 최대숙박일수는 1회당 3박4일까지로 제한한다.⑦ 1일에 3실 이상 30명 이상의 단체 사전예약 신청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표 6서식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5조(사용료의 징수기준)
제5조(사용료의 징수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1.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12.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23.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별 사용료 : 별표 3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시설사용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4.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외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자(세대)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전입 읍ㆍ면을 통해 별표 7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연 2회, 최대 1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보건소를 통해 별표 7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6.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2년간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회계과를 통해 별표 7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하도건수는 연 1회만 인정한다. <개정 2025. 6. 3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5. 6. 30.>② 제1항의 사유로 예약 시 사전에 객실을 우선예약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1.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개정 2023. 6. 30, 2024. 7. 5.>2.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3. 중부 4군(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4. 군부대 및 군인5. 장애인6. 다자녀 가정7. 가족친화인증기업8. 다음 법령에 해당되는 보훈대상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나. 독립유공자법다. 참전유공자법라. 고엽제법마. 5.18유공자법바. 특수임무유공자법사. 의사상자법아. 국군포로송환법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숙박시설 1실·1동 또는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 1면을 말한다)에만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2(이용객에 대한 음성사랑상품권 지급)
제7조의2(이용객에 대한 음성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주중 숙박시설 이용 예약자에게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개정 2025. 6. 30.]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말한다)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2. 퇴실시간: 퇴실일 11시까지 <개정 2025. 6. 30.>③ 각 객실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객실당 2명까지 초과 입실이 가능하다.
제8조의2(휴관일 등)
제8조의2(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첫째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개정 2025. 6. 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음성군 인터넷 누리집 및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결제)
제9조(결제)①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② 결제는 예약을 신청한 후 다음날 23시 00분까지 예약금(사용요금의 100퍼센트)을 입금하여야만 예약이 성립되며, 기간 내에 예약금을 입금 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개정 2023. 6. 30.>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휴양림 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관리자 예약)
제10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 6. 30.]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급)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급)①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환급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2조(위탁관리ㆍ운영)
제12조(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요금표의 게시)
제13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