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음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5.>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개정 2023. 6. 15.>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9. 5.> <개정 2023. 6. 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