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실장 ○○○ 과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장 ○○○ 실장 ○○○ 과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설계사○○○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설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대상 및 범위)제1항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된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2.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등록번호②정책사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음성군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며 기획감사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5.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6. 음성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30.>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내역서를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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