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여금증서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
 직 성명 :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지급기간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음 성 군 의 회 의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음성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음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음성군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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