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 요구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3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송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6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고발 및 징계)

제17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