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주 및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절주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