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사무(이용목적)수집․이용 개인정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수급자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수집․이용기관의 명칭: 제천시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거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

예방접종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
예방접종 대상자주소주소전화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일
예방접종 실시내용백신명
예방접종 실시내용제조사
예방접종 실시내용백신 제조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예진 의사명
비용 환수 조치내역환수일
비용 환수 조치내역환수사유
비용 환수 조치내역환수금액 (백신비용)
비용 환수 조치내역환수 불가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9. 26.>1. 6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65세 이상 제천시 시민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절차)

제4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기준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9. 26.>[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0.>]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0.>]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0.>]

제8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제8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시장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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