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