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제천시의회 의원4. 제천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