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일부개정

별표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별지서식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 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 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 요지 및 개요 기재
연번등록번호부 서 명사 업 명비 고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결재자, 협조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일 자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 규격 및 실명범위는 시설규모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2. 전기·통신공사 3억원 이상, 시설공사 10억원 이상의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5. 그 밖에 사업담당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 관리한다.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새겨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

제5조(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및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또는 표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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