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8. 9., 2013. 12. 12., 2014. 6. 5., 2015. 6. 5., 2015. 10. 8., 2016. 7. 1., 2016. 12. 30., 2017. 6. 30., 2017. 12. 29., 2018. 11. 23., 2019. 11. 15., 2020. 12. 31., 2021. 12. 10., 2024. 3. 8.>1. 집행기관의 정원 : 1,18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5.>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14.06.05., 2015.6.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05.>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