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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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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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공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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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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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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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포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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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포상수여사실확인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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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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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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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6. 7. 16.>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 26,2010.12.03.,2018.11.23.,2019.11.15., 2026. 7. 1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2.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3.8.9., 2016.07.01., 2018.11.23., 2019.11.15., 2021.12.10., 2024. 12. 13., 2026. 7. 1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26. 7. 16.>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4. 5. 14]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 4. 30, 2004. 5. 14, 2026. 7. 1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1997. 4. 30>2.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6. 7. 16.>3. 삭제 <2026. 7. 16.>4.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경우<개정 1997. 4. 30., 2026. 7. 16.>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개정 2026. 7. 16.>

제6조의2(공로패)

제6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신설 2026. 7. 16.>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평가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26. 7. 16.>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 7. 16.>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모범시민상)

제9조(모범시민상) 모범시민상은 다음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 7. 16.>1. 이웃 및 지역사회에 선행 실천 <개정 2026. 7. 16.>2. 시민화합 노력 및 경로효행 실천3. 재난구조활동 참여4. 환경보전 활동 실천5. 그 밖에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개정 2026. 7. 16.>[전문개정 2004. 5. 14]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7. 4. 30, 2004. 5. 14., 2026. 7. 16.>1. 삭제 <2004. 5. 14>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개정 2020.05.15., 2026. 7. 16.>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삭제 <2004. 5. 14>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7. 16.>④ 삭제 <2004. 5. 14>

제10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0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26. 7. 16.>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제9조에 의한 모범시민상 대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하여 포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4. 5. 14, 2026. 7. 16.>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6. 7. 16.>③ 삭제 <2004. 5. 14>

제13조(포상통제)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6. 7. 16.>

제13조의2(표창 대상자의 제한)

제13조의2(표창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경우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경우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 7. 16.>

제13조의3(포상의 취소)

제13조의3(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와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나 성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4조

제14조 삭제<2026. 7. 16.>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5조의2(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제15조의2(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① 표창장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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