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제천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직무 내용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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