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1. 12. 31.>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4.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5.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6.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1. 19.>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3. 관내소재 대학교의 교수4. 전직 지방의회 의원,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및 자문)
제7조(회의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2021. 12. 31.>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①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