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시설기 준금 액비 고
강 당1회/3시간50,000원○ 공휴일, 야간 및 냉ㆍ난방 시 20퍼센트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용 료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 12. 18〉1. 다목적강당2. 프로그램교육실3. 물리치료실4. 상담실5. 사무실6. 식당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8〉1. 노인사회교육사업2. 노인일자리사업3. 보건ㆍ재활 등 노인기능회복사업4. 노인종합상담사업5. 노인자원봉사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5〉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 7. 7〕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2018. 10. 5, 2023. 7.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목개정 2023. 7. 7〕

제8조(시설의 사용료 징수)

제8조(시설의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9조(사용료등 면제)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2. 1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2. 18〉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8〉

제12조(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7. 7〉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7. 7〉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7. 7〉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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