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전통문화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충청북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증평군에서 보전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중에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전통문화를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육관은 증평군 도안면 상작길 9-1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전시 활동3. 무형유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무형유산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교육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① 무형유산 보유자등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관 시설을 상시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의 이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이용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
제9조(전시물의 확보 등)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② 전시물 확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관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