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분 시설명기 준 (시간대)사용료(원)사용료(원)
구분 시설명기 준 (시간대)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공 연 장1일 (09:00∼22:00)120,000144,000
공 연 장오전 (09:00∼13:00)40,00048,000
공 연 장오후 (13:00∼18:00)50,00060,000
공 연 장야간 (18:00∼22:00)60,00072,000
1.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을 징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초과사용 시의 가산 규정 가. 30분 미만: 가산금 없음 나.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20% 가산 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50% 가산 라. 2시간 이상: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 3. 다음 시간대에 사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ㆍ초과사용 불가1.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을 징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초과사용 시의 가산 규정 가. 30분 미만: 가산금 없음 나.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20% 가산 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50% 가산 라. 2시간 이상: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 3. 다음 시간대에 사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ㆍ초과사용 불가1.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을 징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초과사용 시의 가산 규정 가. 30분 미만: 가산금 없음 나.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20% 가산 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50% 가산 라. 2시간 이상: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 3. 다음 시간대에 사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ㆍ초과사용 불가1.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을 징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초과사용 시의 가산 규정 가. 30분 미만: 가산금 없음 나.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20% 가산 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50% 가산 라. 2시간 이상: 연장ㆍ초과사용한 시간대의 사용료 전액 3. 다음 시간대에 사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ㆍ초과사용 불가
※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 대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 대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 대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관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 대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원)비 고
악기피아노대/1일3,000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무대음향유선마이크 (기본 2개)개/1일2,000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음향무선마이크개/1일2,000
영사설비빔 프로젝트1회20,000
무대조명공연장1회40,000
무대조명핀 스포트라이트1회10,000
냉ㆍ난방공연장1시간20,000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
기타현수막 게첨1매3,000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별도※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별도※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별도※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별도※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별도
구 분구 분반환기준반환금액
수강생의 요청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학습시간의 1/3경과 전수강료의 2/3
수강생의 요청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학습시간의 1/2경과 전수강료의 1/2
수강생의 요청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학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생의 요청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좌 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적용)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 취소일사용 취소 사유반환금액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자의 사정○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자나 군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재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수 등)○ 사용료 전액
사용일(포함)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자의 사정○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일(포함) 이후 취소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취소일까지 이용일수만큼 공제한 금액과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일(포함)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자나 군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재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수 등)○ 취소일까지 이용일수만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2. 17〉
시설의 사용료(제8조와 관련)
1. 문화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5조와 관련)

[별표 3]〈신설 2021. 12. 17〉
문화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서식 1 ~ 5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행 사 명행사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행사내용관 람 료 (입장료)관 람 료 (입장료)유 / 무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명 출연예정 명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공연장(1일 회,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공연장(1일 회,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공연장(1일 회,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공연장(1일 회,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악 기피아노( 대)피아노( 대)피아노( 대)피아노( 대)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무대음향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무대조명공연장( 회), 핀 스포트라이트( 회)공연장( 회), 핀 스포트라이트( 회)공연장( 회), 핀 스포트라이트( 회)공연장( 회), 핀 스포트라이트(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영사설비빔 프로젝터( 회)빔 프로젝터( 회)빔 프로젝터( 회)빔 프로젝터(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냉ㆍ난방냉ㆍ난방( 시간)냉ㆍ난방( 시간)냉ㆍ난방( 시간)냉ㆍ난방(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부 대 시 설기 타현수막 게첨( 매)현수막 게첨( 매)현수막 게첨( 매)현수막 게첨( 매)
사용자 설치설비사용자 설치설비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행사계획서 1부. 2. 관람권 검인신청서 1부.(유료관람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검열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필증 등) 증 평 군 수 귀하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사 용 료계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 - 그 밖의 허가조건 준수(별첨)-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 - 그 밖의 허가조건 준수(별첨)-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 - 그 밖의 허가조건 준수(별첨)-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 - 그 밖의 허가조건 준수(별첨)
감면내역감면내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구분 관람권검인요청검인요청비고
구분 관람권수량금액비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구분 관람권검인검인판매판매잔매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구분 관람권수량금액수량금액잔매기금 및 세 금시 설 사용료관 람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납부 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총 학습시간경 과 된 학습시간
반환신청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계좌입금 통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연락처 : )
행 사 명 :
사용시설 :
판매기간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연락처 : )
행 사 명 :
사용기간 :
사용장소 :
관람권 수입내역 :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증평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7〉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문화시설: 증평문화회관, 증평문화의집나. 부대시설: 문화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대관하거나 활용하여 방송ㆍ광고물 게시ㆍ전람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가족친화 인증기업ㆍ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5. “관람료”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취소 등)

제4조(사용허가 및 취소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 12. 17〉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문화시설 중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3. 강좌의 종류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문화시설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과 문화예술 기능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ㆍ충청북도ㆍ증평군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문화회관 사용시간구 분시 간비 고오 전09:00 ∼ 13:00오전, 오후, 야간을각 1회로 본다오 후13:00 ∼ 18:00야 간18:00 ∼ 22:002. 문화의집 사용시간구 분시 간비 고평 일09:00 ∼ 18:00야간ㆍ주말ㆍ공휴일강좌 개설시 연장 운영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부대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된 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1. 사용료 면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다.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라.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사용료 50%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다.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에 감면신청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하지 않는다.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문화시설의 하자 보수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용을 취소한 경우다. 이용자 및 군의 사정 등으로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라. 그 밖에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전문개정 2021. 12. 17〕

제11조(관람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의 징수)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문화시설에서 공연ㆍ영화ㆍ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2021. 12. 17〉

제12조(관람료의 감경)

제12조(관람료의 감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6. 28, 2021. 12. 17〉1. 관람료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감경한다.)나.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임직원2. 관람료 30% 감경가. 청소년 및 대학생나. 예술인 패스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2.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 임직원: 재직증명서3. 청소년 및 대학생: 신분증4.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명의의 예술인 패스〔제목개정 2021. 12. 17〕

제13조

제13조 삭제〈2021. 12. 17〉

제14조(수강료의 징수)

제14조(수강료의 징수)① 군수는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의 반환)

제15조(수강료의 반환)①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좌 개시 전 : 수강료 전액 반환2. 강좌 개시 후 : 별표 2에 따라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 중에 별도의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한 경우 시설의 사용이 종료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승인)

제18조(사전승인) 사용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체납처분)

제20조(체납처분)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변상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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