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제2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확정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양성평등 관련 활동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