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목 (사 업 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설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설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10. 14〉(추 5)
(추 5)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서
( 년도)(소관부서 : )

별지 서식

사 업 명절약 유형예산액실 집행액예산 절약액성과금 요구액
계
OO 사업
사 업 명사업 내용, 사업기간, 집행 실적 등총 사업비실제 소요 금액비 고
계
OO 사업
소 속직 급성 명직접 기여정도성과금 지급 계획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 10. 14〉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 부 서 명 :
○ 회계 구분 :
 
1. 예산절약 총괄표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등으로 기재
 
2. 사업 개요 

 
3. 예산절약(수입증대)의 배경 및 경위
○
○ 
....
4. 성과금 지급계획 148 - (추 5)
(추 5) 84 -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 내역
4) 성과금 지급 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성과금 지급 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4]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3. 8. 1, 2018. 12. 28, 2022. 12. 29〉②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10. 14〉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다.〈신설 2011. 10. 14〉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1. 10. 14〉 [제목개정 2011. 10. 14]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14〉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경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농정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건설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8. 6, 2011. 1. 24, 2011. 10. 14, 2018. 12. 28, 2022. 12. 29〉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출절약(또는 수입증대)의 성과 또는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 10. 14〉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0. 14, 2018. 12. 28〉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 10. 14〉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 10. 14〉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0. 14〉

제3조의2(위원회 등의 운영)

제3조의2(위원회 등의 운영)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12. 29〕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 [본조신설 2011. 10. 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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