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 ~ 3)

이장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장 인적 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장 인적 사항이장경력.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학생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 인적 사항학 교 명학 과 (대학생)학 과 (대학생)
학생 인적 사항학 년수상경력 (특기 장학생)수상경력 (특기 장학생)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또는 학생)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붙임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이장 또는 자녀의 통장사본 1부.
학생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학생 인적 사항학교명 (학과)
학교 확인 사항성 적 성 적: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수와 석차수상경력 수상경력: 선발 기준일 부터 1년 이내 체육, 예능, 기능 분야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장 이상 대회 입상 경력 (특기 장학생)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
※ 별도의 추천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추천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추천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추천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추천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이장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이장 인적 사항이장 근속기간
학생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학생을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학생을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학생을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학생을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학생을 20 년도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 또는 그 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장 또는 그 자녀의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1.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2. 이장의 신분확인서

제3조(장학생 선발 결과 통지)

제3조(장학생 선발 결과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선발 결과를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이장 또는 학생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할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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