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2. 12. 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21, 2013. 9. 17, 2017. 11. 24〉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3.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9.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신설 2013. 9. 17, 개정 2018. 12. 28〉1.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보건소장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 12. 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 12. 21〉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2. 12. 21〉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