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 및 개발사업3.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4.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책임자로서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ㆍ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ㆍ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증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기록한 이력서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