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 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①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3.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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