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2020. 12. 29〉〔전문개정 2017. 4. 21〕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증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이하 “정원의 관리 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7. 4. 21〕〔제목개정 2020. 12. 2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 기관별 정원의 배정은 증평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21,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