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3. 14, 2015. 1. 1, 2015. 10. 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2018. 12. 28〉1. 부군수2. 군수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기획감사관·과장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2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3. 14〉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5.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기획감사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공무원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2.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