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서식

성명(한글)(한글)성별생년월일사진 (3×4㎝)
성명(한자)(한자)성별생년월일사진 (3×4㎝)
등록기준지사진 (3×4㎝)
주 소사진 (3×4㎝)
직 업근무처근무처근무처직 위
수 상 후 보 부 문수 상 후 보 부 문
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위 사람을 20 년도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부문)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진천군수 귀하
사 진사 진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이 력 서(제6조 관련)
사 진사 진한 글한 글한 자한 자
사 진사 진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사 진사 진주 소주 소(H.P. : )(H.P. : )(H.P. : )(H.P. : )(H.P. : )
학 력기 간기 간학 교 명 (고교 이상)학 교 명 (고교 이상)학 교 명 (고교 이상)학 교 명 (고교 이상)학 교 명 (고교 이상)전공(학위)
학 력
학 력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근 무 처 (부 서)직위(급)직위(급)업 무 내 용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상 훈년 월 일년 월 일상훈 사항상훈 사항상훈 사항상훈 사항상훈 사항시 행 처
상 훈
상 훈
형 벌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비 고
형 벌
형 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①성 명((한 자한 자)))
②생년월일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⑭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⑯직위(직급·계급)⑰성 명⑰성 명⑰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추 천 관성 명성 명성 명직인
연 월 일이력사항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월일)포상종류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호수포 상 년월일수 상 구 분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
호수포 상 년월일수 상 구 분성 명생년월일주 소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06.30.>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제6조 관련)
  성 명 : (한자)
  소속기관 :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 

 
상기 본인은 아래 내용에 기재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①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1. 일반부문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8.07.25.>나.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07.25.>다.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사람 <개정 2018.07.25.>라. 충, 효, 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개정 2018.07.25.>마.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8.07.25.>바. 문화 및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8.07.25.>2. 특별부문 : 출향인사 및 진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천지역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②시상인원은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8.07.25.>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①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④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①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진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5.>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7.25.>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2. 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①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7.25.>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7.25.>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07.25.>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7.25>5. 진천군 군민대상 수상대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07.25.>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7.25.>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07.25.>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 선정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7.25.>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7.25.>③ 삭제 <2018.07.25.>④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제출등)

제14조(자료 제출등)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②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후보심사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군민대상 수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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