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진천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귀농인”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타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촌인”이란 군 이외의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인과 구분한다.6. “타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개정 2018.12.10., 2019.12.26.>2. 위촉직위원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의 장나. 농어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다.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3.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귀농·귀촌인 지원은 지원신청 시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군에 전입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귀촌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3.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우선 지원)
제11조(우선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제12조(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귀농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②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