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2-6에 둔다. <개정 2011. 9. 26>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① 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감영병환자 <개정2018.04.25.>2. 삭제 < 2018.04.25.>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3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제16조(공무원)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이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0.3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