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