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정책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8.7% 이내31.5% 이내25% 이내7% 이상0.8%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7% 이내83% 이상
구 분5급6급7급8급9급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 회의 회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사업소사업소읍․면
총 계843843843843843843843843843843
정무직 계11
군수111
일반직 계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
3급111
4급444
45급111
5급4225253355227
6급 이하 계767767767767767767767767767767
연구직 계2222222222
연구관0---------
연구사2222222222
지도직 계25252525252525252525
지도관2222222222
지도사23232323232323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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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13, 2021.12.24., 2025.0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3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2023.12.27., 2024.06.25., 2025.06.30.>1. 집행기관의 정원 : 824명 <개정 2019.12.26.,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12.27., 2024.06.25., 2025.06.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18.12.10., 2020.12.11., 2021.12.24., 2022.12.02., 2023. 6. 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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