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대장

별표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2년이상5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미만3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5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부 과 처 분 금 액포 상 금
가. 1백만원 미만3만원
나. 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5만원
다. 5백만원 이상~10백만원미만10만원
라. 10백만원 이상30만원
포 상 금 품 지 급 대 상포 상 금 품 지 급 대 상포상금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시월 5대 이상20,000원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시월 3대 이상 5대 미만10,000원
포 상 금 지 급 대 상포상금
1.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5,000원
2.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1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20,000원
4.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000원
5. 차량, 손수례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 는 행위50,000원
6.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 는 행위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기준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3.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등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 이하
 나. 지급액 및 지급기준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4. 자동차 매연신고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기준

 
 
 
5.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6.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 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가.와 관련한 포상금품은 1인당 월3만원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 및 접수처리)

제3조(신고 및 접수처리)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명으로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인의 보호)

제4조(신고인의 보호)①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9. 기타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①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②동일한 자의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신고(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함)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④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원의 1심 선고 또는 행정조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③동일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격려품의 지급)

제8조(격려품의 지급) 군수는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①군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당해 연도 포상금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하수도법제1조
  • · 자연공원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악취방지법제1조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 · 소음진동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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