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0.8>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삭제 <2015.10.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5.1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거나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8.>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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