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0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1.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9.05.17.>2. "소속기관"이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2019.05.17.>3.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②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05.17.>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① 시장 및 출자기관ㆍ수탁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사업계획<개정2019.05.17.>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4.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개정2019.05.17.>
제5조(평가의 고려사항)
제5조(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9.05.17.>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정도3. 성별 요구차이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5.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6조(평가의 시기)
제6조(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9.05.17.>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청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평가서의 작성 등)
제7조(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2019.05.17.>① 소속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③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반영결과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법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시장은 통지 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법 제1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9.05.17.>
제10조(정책개선 권고)
제10조(정책개선 권고)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2019.05.17.>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2019.05.17.>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교육)
제15조(평가 교육)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자문)
제16조(평가 자문) 시장 및 출자ㆍ수탁기관의 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7조(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시장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2019.05.17.>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