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구조 및 의료기관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