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 (단 체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 적 (외국인의 경우)(5)국 적 (외국인의 경우)(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추천훈격(15)추천훈격(16)추천순위(16)추천순위(16)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상기관주소또는 소 속직위또는 직 명성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사실확인서

직인포상연월일포상기관포상공적 개요비 고
위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청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 포상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산하 소속직원 및 부서2. 모범시민 및 자원봉사 유공자3. 학술ㆍ예술ㆍ체육발전 및 국제행사에 기여한 자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5. 농업육성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6. 여성발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한 자7. 위생업 및 식품안전 유공자8.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9.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자원보호 발전에 기여한 자10. 각종 재난ㆍ재해예방에 기여한 자11.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시의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 할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7.8. 2018.8.24.>③ 위원은 경제투자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구청장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포상협의)

제13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 포상금지)

제15조(중복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중복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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