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8]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 리기 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 타
1.계획관리 지 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 근린생활 시설50m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도로: 너비12m이상 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 할 것 다. 지붕채색: 주변건축 물과 동일 할 것
2.농림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m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도로: 너비8m이상 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 할 것 다. 지붕채색: 주변건축 물과 동일 할 것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넓이
10m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2m 3m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나. 기반시설1) 도 로 가) 도시지역(면지역) 및 동・읍지역 적용기준(건축법 적용) (1)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적합한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 (2) 막다른 도로 경우 적용
개 발 규 모진입도로 폭
5천㎡ 미만 5천㎡ 이상 3만㎡ 미만 3만㎡이상4m 이상 6m 이상 8m 이상
검토분야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1) 특정 지역 및 특정 건축물 등에 대한 운영 기준 가) 충주호 주변지역 충주호 주변지역 중 충주댐 계획홍수위선(145m)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호반 및 자연경관과 어울려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댐 순환도로 하부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단독주택 및 창고는 제외) (2) 대지 조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녹지훼손 및 절․성토를 최소화 할 것 ㉯ 비탈면은 녹화공법으로 처리 하고 콘크리트옹벽은 지양하며, 자연석쌓기는 2m 미만으로 할 것. ㉰ 비탈면의 높이는 5m 이내로 할 것 (계단식일 경우에는 합계를 말함) ㉱ 대지 내 조경면적은 20% 이상으로 하고 조경수는 주변 수종과 어울리는 수목으로 할 것. (3) 충주시 경관조례 [별표2]에 따른 경관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것 (단, 경관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 협의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제외) 나) 숙박시설, 음식점 (1)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 오염 , 자연환경, 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촌 주거 및 농업활동의 침해 등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2) 계획관리외 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은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4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검토분야허가기준
다) 자원순환시설, 야적장 (1) 자원순환시설 및 야적장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촌주거 및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허용한다. (2) 도로변에서 이격하여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자원순환시설 및 야적장이 쉽게 인지되지 않도록 시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라) 단독주택(택지조성) (1)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 지하수개발 이용시 소규모 급수시설(관정, 물탱크 등) 확보 기준 적용 (2) 대규모 택지조성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내 주민편의시설(공원, 쉼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1)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계곡,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2) 지형적 여건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작물(옹벽)에 대한 수직높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인접 주택 등 건물이 접한 경우는 인접 건물 벽체에서 부지 경계 간 거리로 설치 나)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가 접한 경우는 도로폭 이하로 하며, 도로폭 끝선에서 1m를 이격하여 설치 다) 식생블록쌓기 옹벽은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제1항에 의한 지반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비탈면 표준시방서에서 돌(블록)쌓기 옹벽에 대한 구조적 안정을 적용하여 수직높이 3m 이하로 쌓기
검토분야허가기준
3) 비탈면 및 공작물(옹벽 등)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등 체계적 안전조치를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다. 가) 공작물(옹벽, 배수로 등)의 설치 시 안전기준 확보를 위하여 동결심도에 의한 옹벽 기초의 근입깊이 또는 수리계산에 의한 배수 적정단면을 산출할 수 있다. 나) 옹벽의 설계 또는 설치 시 다음의 각 목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설계 및 상세도 작성, 시방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돌(식생블록), 보강토옹벽 등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다) 절․성토시 비탈면 또는 옹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5m 이상의 비탈면은 용수 및 연약지반 등이 육안 또는 시공 중에 노출된 경우 사면의 안정성 또는 옹벽 높이가 원지반을 기준하여 3m를 초과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검토하여야 함. 단, 국토교통부 옹벽 표준도를 적용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 검토는 제외한다. 라)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3에 의한 토목구조 또는 토목시공 전문분야의 중급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시공 등의 업무) 자격 이상으로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절 ․ 성토 시 비탈면 높이 5m 또는 옹벽 높이는 3m를 초과할 경우에 감리보고서(단,「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한「건축법」제11조의 건축공사로 높이 5m 이상의 옹벽은 제외) (2) 옹벽높이 1.5m를 초과하고 3m 이하인 경우는 원지반 아래 및 벽체 뒷면 등 매몰되는 공종을 단계별로 검측한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및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에 한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4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 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규모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라목 및 마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지식산업센터로서 별표 4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4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 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7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별표 4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9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4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10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한다)·학원 (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지목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해당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4호 관련)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전시장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내에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7호 관련)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만, 별표 24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으며,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하며,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 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리시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1호관련)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7호 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주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23호 관련)
< 삭제 2014. 7. 25.>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2조제2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충주댐(본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 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충주댐(본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 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다만, 지방하천 중 동달천, 내사천, 조동천, 석문동천, 설운천, 요도천, 비산천, 영평천, 충주천, 교현천, 하구암천, 대전천, 영덕천, 송강천, 원곡천, 구룡천, 오량천, 한포천, 앙성천, 운계천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제20조의3제1항 관련)

 비 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 한다.
[별표 27]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다.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평행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경사지붕면은 지붕면의 경사도에 3분의 1 이내를 유지하여 건물 외벽까지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단, 작물재배, 일조권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함)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안전조치
 가.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하여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을 것
 나.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4. 발전시설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5. 농지의 잠식 방지와 농지 이용 본래의 목적 유도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은 영농 판매 자료 등이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
6. 공업지역 및 준공된 공장부지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전기사업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8]
개발행위허가의 세부방침(제21조제1항 관련)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 관련)

 ※ 지목상 “도로”가 반드시 접해야 함.

 (2) 현황도로 인정은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포장되어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을 말한다. (단 비포장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 사실상 도로 또는 농로로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된 도로
 (※ 산지관리법은 별도 적용)
 다) 기타 운영사항 
 (1) 택지식 분할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단독주택)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전체면적을 산정 
 하여 진입도로 폭을 적용한다
 (2) 개별 인·허가를 통해 계획된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3) 다수의 이용을 위해 개설되는 진입도로(6m이상)는 도로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4) 도로 연장이 50m이상이고 개발대상지가 임야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주소 (근무처)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으로서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과,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충주시 도시 기본계획(이하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개최)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개최)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④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도시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제5조(도시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당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이외에 도시계획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제6조(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제7조(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삭제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4.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5.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7.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8.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14. 그 밖에 도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 결정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제13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1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횟수 산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회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 허가절차)

제18조(개발행위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제20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20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ㆍ건축물의 용도ㆍ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ㆍ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및 별표 28(개발행위허가의 세부방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 통계연보상 시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입목축적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산정방법은 산림형질 변경 시 적용기준에 따른다)나.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퍼센트 이하일 것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3. 진입도로 경사도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적합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일시설물의 내부도로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페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로 신고대상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제63조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2.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분할(예정)도면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0미터 이내 주택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 호에서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 상시 거주 또는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는 건축물(시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농막, 관리사 등)3) 건축물대장 또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나. 이격거리의 산정은 사업부지 경계의 최단거리와 주택(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지상층 외벽 최외곽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한다.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시설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7. 절ㆍ성토시 비탈면 및 공작물(옹벽)의 지형적 여건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의 토지의 형질변경 검토사항에 적합할 것8. 비탈면 및 공작물(옹벽 등)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 28의 토지의 형질변경 검토사항에 적합할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서 「충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총 5필지 이하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분할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할 것.③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상속토지를 상속에 따라 분할하거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2.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④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통로차폐 및 도시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로 허가 기간 내에 연장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범위는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금액(총공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에 따른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이행보증금은 충주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제31조(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영 제70조의13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3. 삭제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4조(특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특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양어시설은 제외)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7조(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 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 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3. 전통 경관지구: 2층 또는 8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ㆍ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ㆍ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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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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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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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정용도(학교)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특정용도(학교)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7조(중요시설물(공용)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중요시설물(공용)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장은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중요시설물(공항)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중요시설물(공항)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3.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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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농ㆍ수산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농ㆍ수산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보행자 우선 지구2. 시계(市界)관리지구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및 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4조제6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20퍼센트 이하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⑧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15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다.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원주시 및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하며,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④ 삭제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63조(기능)

제63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제6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 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⑧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64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①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제64조의3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4조의4(위원의 중복 배제)

제64조의4(위원의 중복 배제)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다른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중복은 3개 이내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5개 이내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제66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은 중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6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월에 개최한다.③ 심의와 자문은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분과위원회)

제67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68조(공동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충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1.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2.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 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1 이상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제68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제6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제72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회의 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제73조(회의 사항의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제74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제7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충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3.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제76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중에 시장이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2.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

제77조(임용 및 복무)

제77조(임용 및 복무)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0조(시행규칙)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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