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4.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2항제2호및4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및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 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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