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별표

별표. 등록 대상사무 및 실명범위 목록 예시

구 분정책(사업) 유형실 명 범 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시민생활 관련 조례 제정·개정 및 관련규칙 제정·개정 ◦행정구역 개편조정 등 -시·군 통합 -기타 행정구역 개편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상계획 ◦토지공시지가의 조정에 관한 정책 결정 ◦시민부담을 전제로 한 주민복지정책의 시행 등・입안자, 중간, 최종결재자 ・기본계획수립참여자 등 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용역회사대표등 입안자, 중간· 최종결재자 ・심의참여자 등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시민 보건증진 계획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계획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도로 확·포장 사업 ◦새로운 도로의 신설사업 ◦대규모 건축, 교량건설, 상하수도 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각종 학술용역 ◦중장기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용역기관, 연구참여자
기타◦사안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입안자, 중간·최종결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등록 대상사무 및 실명범위 목록 예시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 내용❍ 내용00.00.00.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①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제7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제7조제2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3.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4.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5.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6.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별표의 예시와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⑥ 위원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및 관리)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및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제9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담당자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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