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비 고
비율99% 이상1% 이내1. 일반직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이하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9% 이내31% 이내25% 이내7.5% 이상0.5%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10% 이내90% 이상10% 이내90% 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 이내40% 이내1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기관별 직종․직급별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기관별 직종․직급별기관별 직종․직급별계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농업기술 센 터사업소읍면동
총 계총 계1,546------
정무직 계정무직 계1------
시 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504------
3 급11
4 급1091
4․5급11
5 급7641231425
6급 이하 소계1,409
전문경력관 소계7
별정직 계별정직 계3------
6급 상당11
7급 상당11
8급 상당11
연구직 계연구직 계9------
연 구 관-
연 구 사9------
지도직 계지도직 계29------
지 도 관33
지 도 사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1,51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