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1,51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