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충주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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