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6조(기록ㆍ관리)
제6조(기록ㆍ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