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 설치ㆍ지원사업4.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청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3.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도지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모유수유주간 등)

제8조(모유수유주간 등) 도지사는 해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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