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등을 선택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 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를 향유 시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 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기 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 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4.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0. 11. 06.]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6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제6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8조(거래의 적정화)
제8조(거래의 적정화)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9조(소비자 교육)
제9조(소비자 교육)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ㆍ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 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 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1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11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2조(도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2조(도민생활의 안정대책)① 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3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4조(취약계층의 보호)
제14조(취약계층의 보호)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7조(추진실적 평가)
제17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업무 전담기구로써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2.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ㆍ연구4.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5.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ㆍ관리6. 소비자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건의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센터에 관한 조직·전담인력·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신청)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신청) 소비자는 센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개정 2022.6.30.>
제20조(피해구제처리)
제20조(피해구제처리)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1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21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2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3조(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종결)
제23조(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종결) 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합의ㆍ권고로써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4조(타 소비자업무 기구와의 협력)
제24조(타 소비자업무 기구와의 협력)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처리 및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4. 소비자의 교육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전문개정 2020. 11. 06.]
제26조(보조금의 지원)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1. 06.]
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제2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4.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 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5.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농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소비자단체의 대표ㆍ임원 등 소비자 보호 또는 물가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31조(위원의 해촉)
제3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6.30.]
제32조(위원회의 운영)
제3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3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3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34조(간사)
제3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1. 06.][제28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