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의료ㆍ심리상담지원3. 법률지원4. 교육 및 홍보5. 추모사업6.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금액, 지급절차, 지급중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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