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마.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1.5.]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5.>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성·연령 등 생애주기별 및 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자살예방센터 운영10.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11.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12.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13.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14.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1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7조(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도지사는 시·군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5., 2025.5.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2.10.7. 2025.5.16.>1. 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2.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6.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7.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8. 충청북도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5.>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1.5.>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1조(자살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심리부검)

제12조(심리부검) 도지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앞뒤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연령·계층·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예방 등 관련 연구 및 기획3.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8.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④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1.5., 2025.11.7.>

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생명지킴이 양성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2.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3.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치료지원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2. 도 내 공공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3. 충청북도소방본부4. 충청북도경찰청5. 응급의료기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도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유족ㆍ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0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20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11.5.] <개정 2021.11.5.>

제2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21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표창)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표창)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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