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 2025.7.11.>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2025.7.11.>[제목개정 2023.7.7.]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7.>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7.>1.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제목개정 2023.7.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충청북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7.11.]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2025.7.1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7.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0. 30., 2023.7.7., 2025.7.11.>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2.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정보기술산업분야 및 공간정보분야 관련 국장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10. 30., 2023.7.7., 2025.7.1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⑧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7.7.>[제목개정 2023.7.7.]
제6조의2(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6조의2(위원의 이해충돌 방지)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3. 27][제목개정 2023.7.7.]
제7조(정보화책임관)
제7조(정보화책임관)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보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7.7.][장 제목개정 2023.7.7.]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1.7.>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11. 10>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도지사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행정정보 제공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행정정보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과다하게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장 제목개정 2023.7.7.]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① 도지사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터넷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11. 10>
제18조(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호)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운영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전문개정 2023.7.7.][장 제목개정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