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7.7.>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7.>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7.>1.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2.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3.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4.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5. 1억원 이상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7. 충청북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이어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7.>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7.11>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